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직을 잃었다. 이로싸 동구는 장승희 부구청장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선출할 때까지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13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선거비용 관련 벌금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에 적용되면서 김 구청장의 당선은 즉시 무효 처리됐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명의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원을 송금하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비용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선거비용을 개인계좌로 처리한 것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동구는 재선거 없이 장 권한대행이 구청장 업무를 대행한다. 부산시 총무과장 출신의 장 부구청장은 “구청장 공백기간 동안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준비 중인 동구에 단체장 공백이 생기는 공교로운 사태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와 함께 “공직자들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를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