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 2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부산탈핵시민연대는 "원자력안전위가 오는 23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을 상정한 것은 절차도, 상식도 무시하는 무자격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부산지역 환경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 2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다"며 "2022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늦게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정성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원안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란 요식행위로 불법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심사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등 불법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자임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제는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을 동시에 검토하는 일"이라며 "원안위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하고, 평가를 수정한 뒤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안건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원안위의 행태는 상식을 역행했다"고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최소한의 절차도 상식도 저버린 원안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폐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가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