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강화 위해 개헌, 법률 제개정 추진해야
자치강화 위해 개헌, 법률 제개정 추진해야
  • 허난세 선임기자
  • 승인 2018.10.21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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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주최 추진전략 토론회 열기
22일 국회,‘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전국 시도의원 900여명 참여 개최 예정
2018 부산지역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전략 수립 토론회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의 모두발언 모습(사진=허난세 선임기자)
2018 부산지역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전략 수립 토론회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의 모두발언 모습(사진=허난세 선임기자)

[가야·양산일보= 허난세 선임기자] 새 지방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나도록 지방5단체(시,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교육청) 중 구체적인 자치-분권 관련 로드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핵심의제인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2018 자치-분권 토론회> 라는 주제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박승환)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 황한식)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입법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국가에 의한 행정적 관여로부터의 탈피 ▲국가사무의 자치사무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최교수는 특히 “중앙정부의 사무 중 70%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권한과 예산을 쥐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처음 기관위임사무를 만들었던 독일에서는 이미 이를 폐기 했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도 이미 1990년대 말에 자치-분권 개혁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 부산지역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전략 수립 토론회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노기섭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에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허난세 선임기자)
2018 부산지역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전략 수립 토론회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노기섭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에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허난세 선임기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제일먼저 토론한 전경민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법실무연구회 회장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해운대구의원 18명이 상임위2개, 전문위원 1명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집행 의결한다. 적어도 입법보좌관 1명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설하고, “구의원도 선출직인 만큼 입법기관 독립기관으로 국회의원 대신 선거 운동하는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 단체장이라는 생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심도깊은 현안파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고 말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 확충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로컬(지역)에 대한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토론한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먼저 인쇄물에 토론문 게재가 되지못한 부문을 사과하고 토론에 들어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 확충등, 부산시에서 시의회로의 수평적 분권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좌장을 맡았던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중앙권력의 시혜적 지방분권에만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계가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오늘 토론회와 같이 자치-분권 관련한 부산지역 주요 주체간 공론의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헌법적, 법령적, 관습(행)적 차원의 극복과제를 도출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핵심의제 정립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한편,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4대협의체 중 처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가 오는 10월 22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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