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부산시의 소송제기는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노조 "부산시의 소송제기는 언론 재갈 물리기"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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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5분도시' 비판, 권력감시 막으려는 언론소송" 비판 회견
시 "방송사 사과와 정정보도는 피해자 희망하는 대로 이뤄져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인 '15분도시'에 대한 비판내용을 방송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9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는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MBC와 대구 MBC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시사프로그램 '빅벙커'를 방영했다. 
박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6일 두 차례 보도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박 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 점검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9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는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프로그램은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후 부산시는 방송 직후인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등은 "부산시가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해 13개 항목에 대해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며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논의하자는 '반론권' 보장제안 또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자 시는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는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장에 명시된 소송이유를 보면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방송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언론중재위 부산중재부장의 피해자 구제절차 안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반론권 보장을 거절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방송을 한 책임이 방송사 측에 있고, 시는 중요한 정책의 신뢰도가 왜곡 방송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이라며 "사과와 방송내용 정정은 피해자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토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5분 도시 정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시의 주요 정책"이라며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훼손된 15분도시 정책에 대해 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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