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무원들도 정부의 내년도 1.7% 공무원 임금인상률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수동)는 31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삭감”이라며 “최근 2년간 1%대 찔끔 인상,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못 미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해버려 모든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 결정으로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으로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턱없이 부족해 수당 모두 포함해도 2백만 원을 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 최근 2년 간 실질소득 감소분 4.7%와 올해 6%대 물가 상승 감안한 7.4% 인상을 통하여 최소한 임금삭감만은 막아달라는 것이었다”며 “ 저임금과 업무과중으로 2021년 퇴직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1천여 명으로 2017년보다 2배로 증가하였는데 , 8,9급 공무원들의 퇴직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수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이번 정부결정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9급 공무원들의 주머니는 더욱 쪼그라 들것이다”면서 “ 청년공무원들이 알바라도 할 수 있게 겸직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는 눈물겨운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 3년간 코로나 19 재난 대처의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었고, 지난 8월 대통령은 침수되는 상황을 알고도 귀가하여 재택근무할 때 공무원들은 밤샘 비상근무 등 헌신해왔는데 이번 결정은 일방적인 고통 강요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1.7% 결정과 같이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묵살하는 반공무원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결연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 이번 1.7% 임금인상안을 거부하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실질적 임금교섭기구를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