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1.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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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거가대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등 민자도로
설 연휴 21~24일 약 67만대, 약 28억원 지원, 이용자 혜택
코로나19 및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경남도가 설 연휴 4일간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물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상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코로나 19 방역정책에 따라 2019년 설 귀성 이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년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되었던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21일(토)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화)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하는 등 평소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에 표시, 노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 대 등 총 6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설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부터 시행한 거가대로의 주말ㆍ연휴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으로, 경남을 찾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로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즐거운 설 명절"을 기원했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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