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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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어렵다”... 지자체 "원인자 부담 원칙 따라 지원해야"
지난해 누적 적자 3449억원, 무임승차비용 1234억원 "재정건전성 위협" 적정수준 국비지원 시급

법정 무임승차제 시행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필요
서울, 대구 등 65→70세 연령상향 검토 변수... 부산 "여론수렴 우선"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법제화를 통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및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비용이 344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왼쪽에서 4번째부터) 시장이 1일 시청을 예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차량 교체비 지원 등을 통한 우회지원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지 수요 급증 등으로 날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의 65세 이상 무료 승차제도에 따른 적자 만이라도 시급하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모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과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 등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곤측이다. 국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무임승차 연령상향을 비롯한 도시철도 적자 보전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다만 부산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여론수렴이 먼저"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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