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2.1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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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선과정 의혹 모두 불기소, 무혐의... 정치공세, 선거공작 판명"

박형준 부산시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4대강사업 관련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5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최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9일 열린 원심에서도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5일 KBS부산총국에서 개최한 '특수영상 인재양성 업무협약과 지산학 제52호 브랜치 개소식'에서 기관장드롸 함께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박 시장.(사진제공=부산시)

판결 후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역대급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선거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10여 건에 이르는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무혐의거나 기소가 된 단 한 건조차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늘 판결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형준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사찰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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