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 천소영 기자
  • 승인 2018.05.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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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길가에는 소망이 담긴 알록달록한 연등이 줄지어 걸려있다.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

불교(佛敎)에는 4대 명절이 있다. 불교의 개조(開祖)인 석가모니(釋迦牟尼)가 탄생한 것을 기리는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 석가모니가 출가한 것을 기리는 출가일(出家日),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어 도를 이룬 것을 기리는 성도일(成道日), 그리고 석가모니가 80세에 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하는 열반일(涅槃日) 등이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의 탄일로 기념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불교적 세시명절인 사월 초파일이 절대적인 석가모니의 탄신일은 아니다. 그것은 석가의 탄신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왜냐하면 석가탄신일을 4월 8일로 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뿐이며, 일본은 음력 4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양력 4월 8일로 바꾸었고,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는 5월과 6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대회의 안건을 받아들여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뜨는 날을 석가탄신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불교인만이 아닌 만인의 명절

석가의 탄생일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탄생을 상징하고 있는 데서 정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이날은 불교인만의 명절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만인의 명절이 될 수 있다. 그리해서 사월 초파일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그것은 서양인들에 의한 성탄절이 기독교인만의 명절이 아니라 만인의 명절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초파일에 신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관불회(灌佛會), 연등행사, 탑돌이를 한다. 초파일 행사 중 연등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행해지고 초파일하면 너도나도 등을 다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에 등을 단다는 것은 무명(無明)을 밝힌다는 불교적 의미가 일차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민족의 명절로 선행하게 된 데에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보편적 의미와 그것을 농경의례화한 우리 민족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세시풍속으로 또는 민족의 명절로 오늘에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가탄신일’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대한불교 조계종이 불교적 의미를 복원하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불탄일(佛誕日) 또는 석탄일(釋誕日)을 한글화 추세에 적합하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지난 2월 불교 29종단(宗團)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인사혁신처)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석가탄신일로 정해진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불교계의 공식적인 명칭개정 요청은 처음이다.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이라는 과거 명칭에서 ‘석가(釋迦)’는 고대 인도의 특정 씨족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았고, ‘석탄일’이라고 약칭을 쓰면 광물인 석탄(石炭)과 헷갈린다며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요구를 수용해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석가탄신일의 공식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날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공식으로 '부처님오신날'로 불린다.

석가의 탄생

석가(釋迦牟尼, Sakyamuni, Buddha)는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현재 네팔 지방)의 슈도다나(Suddhodana)왕과 마야(Maya)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어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석가모니는 보리수(菩提樹, bo-tree) 아래에서 해탈(解脫)하기 전까지는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해탈 후 금욕주의자로 지내며 수행을 쌓았다. 불교 초기 승려(僧侶)들은 먹고 사는 데 억매이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걸식(乞食)을 했다. 또한 걸식은 대중들에게 공양(供養)할 기회를 줌으로써 복을 쌓도록 하는 의미도 있었다. 불교 계율(戒律)의 1/3은 탐식(貪食)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주요 행사는 관불 의식, 연등회, 탑돌이 등이 있다. ‘관불의식’은 향을 달인 물 향탕수(香湯水)로 아기 부처상을 목욕시키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아홉 마리의 용이 더운물과 찬물을 뿜어 목욕시켰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불자(佛子)들은 아기 부처상의 정수리부터 물을 부으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빈다.

‘연등회’(燃燈會)는 석가모니 앞에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밝히는 의식으로 불자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연등을 올린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하는 이 행사는 석가탄신일뿐 아니라 정월 보름 등 다른 중요한 날에도 행해진다. ‘탑(塔)돌이’는 석가모니의 유골이 담긴 탑 주위를 돌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이다. 탑돌이를 할 때에는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하게 하면서 돈다. 연등행사 또는 연등축제로 펼쳐지는 불교의 명절인 초파일이 민속명절로 전승된 것은 재래로 전승되어 온 연등행사와 불교의 연등공양(燃燈供養)이 습합(習合)된 데 연유한다.

과거의 연등회

불교적 성격을 띤 국가 행사인 연등회(燃燈會)는 551년(진흥왕 12)에 팔관회(八關會)의 개설과 함께 국가적 행사로 열리게 되었고 특히 고려 때 성행했다. 이는 불교문화권에서 성행하던 불교의례의 하나다. 불교에서는 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등공양(燈供養)이 차공양(茶供養), 과공양(果供養), 미공양(米供養) 등과 더불어 중요시됐다. 그것은 불전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해 불덕(佛德)을 찬양하고,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부처님께 귀의해 구제를 받으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경전인 『법화경(法華經)』의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서는 등공양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지적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의 감통편(感通篇)에도 불등(佛燈)에 관한 설화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등불을 밝히는 참된 의미에 대해 말한 것이다. 등을 밝히는 것이 곧 연등이고,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을 간등(看燈) 또는 관등(觀燈)이라고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관등행사가 매년 정월 15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연례적으로 이 행사가 행해졌고, 4월 8일의 연등행사 이외에도 민속적으로 전승되어 온 연등행사가 있었음을 일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속적 연등행사와 불교적 연등행사가 습합되어 오늘의 4월 8일, 곧 초파일의 연등축제로 이어진 것이다.

훈요십조에 따른 연등행사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따라서 연등회를 거국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시행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정월 15일에 연등이 있었으며, 이것이 987년(성종 6) 10월에 정회(停會)되었다가 현종 때 2월 15일에 다시 시행하였으며, 그 뒤에는 고려 멸망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행사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 빈번히 나타난다. 현종 이후의 연등설회(燃燈設會)에 관한 기록은 104번이나 되지만, 2월 연등회로 정하였던 연등회가 반드시 그 날짜를 지켜서 거행되지는 않았다. 1105년(숙종 10)에는 정월에 연등을 행하였고, 의종 때도 정월에 20여 회가 열렸다. 그리고 1105년의 연등에 대하여 『고려사』에는 다른 연등 기사와는 달리 천지신명(天地神明)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태조의 정신을 의식적으로 추종했음을 의미한다. 의종 당시에는 인종의 기일(忌日)을 피하기 위하여 정월 연등을 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명종 때에는 15회 연등행사를 거행하였는데 대부분 2월에 열렸다. 『고려사』에 따르면 인종의 기일이 정월이므로 2월로 하자는 청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연등은 망일(望日)에 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날이 한식(寒食)인 경우에는 15일 미리 앞당겨서 열기도 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연등회뿐만 아니라 특설 연등회가 수시로 열렸음이 기록돼 있다.

5일 밤낮동안 성대히 행해져

1067년(문종 21) 흥왕사(興王寺)가 낙성되었을 때 축제와 함께 연등회가 5일 밤낮 동안 성대히 행해졌다. 또한 1073년 2월에는 봉은사(奉恩寺)에서 불상을 새로 조성하고 경찬(慶讚)을 위한 연등회가 열려 관등(觀燈)과 주연(酒宴)이 밤늦도록 베풀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문종 때는 경령전(景靈殿), 중광전(重光殿)에서 성대한 연등회가 있었고, 선종이 8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서경(西京)에 머무르는 동안 서경의 흥국사에서 연등도량(燃燈道場)이 열렸고 거리에도 등을 달았다. 1102년(숙종 7) 9월에도 궁궐에서 신호사(神濩寺)까지의 길에 수만 개의 등을 달았고, 1296년(충렬왕 22) 5월에는 공주가 신호사에 가서 연등을 하였는데, 주옥(珠玉)으로 등을 만들어 매우 화려하였다고 한다. 1314년(충숙왕 1) 2월에는 묘련사(妙蓮寺)에서, 3월에는 왕륜사(王輪寺)에서, 1319년 2월에는 강안전(康安殿)에서 공주가 연등하였고, 1324년에는 상왕이 정경궁(廷慶宮)에서 5일 동안 점등했다고 한다. 12월에는 정경궁에서, 1331년(충혜왕 1) 정월에는 연복사(演福寺)에서 각각 승려 2,000명을 공양함과 동시에 2,000개의 등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만등회도 열렸다. 만등회는 등 1만 개를 점등하여 공양하는 의식으로, 이 만등회는 이미 1166년(의종 20)에 열린 기록이 있다. 또한 공민왕도 문수법회(文殊法會) 때 성대하게 연등했다.

최근에는 연등(燃燈)의 의미가 많이 변하고 있다. 연등이란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연등한다는 어원이 변용되어 ‘연등을 단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종전의 연등행사는 연등을 다는 행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등(燈)도 연등(蓮燈)으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는 깨끗한 꽃이란 불교적 의미가 강조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들도 함께 하는 행사

연등은 고려시대에 본격화되어 어린이들까지 참여하게 됐다. 어린이들이 연등 비용을 만들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종이를 오려서 대나무에 기를 달고 성중(城中)을 다니면서 쌀과 베를 구하는 호기풍속(呼旗風俗)이 생겨났고, 공민왕도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쌀을 하사한 적이 있다.

재래의 사월 초파일이 비단 불교적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민속적으로도 큰 명절이었음은 그날 즐기던 여러 가지 민속놀이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온 장안 사람들이 절을 찾아가서 등을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하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관등의 즐거움과 더불어 각종 풍악을 울렸으며, 장안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한편 이날 아이들은 등대 밑에 석남(石楠) 잎을 붙인 송편과 검은콩, 미나리, 나물 등을 벌여 놓는데, 이는 석가탄신일에 간소한 음식물로 손님을 맞이하여 즐기는 뜻의 놀이라고 한다. 그리고 등대 밑에 자리를 깔고 느티떡과 소금에 볶은 콩을 먹으며 동이에다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놓은 채 돌아가면서 두드리는데, 이 놀이를 수부(물장구)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민가의 놀이와 함께 사찰에서는 초파일을 기념하는 법회를 비롯하여 신도들은 성불도(成佛圖)놀이와 탑돌이 등 불교민속적 놀이를 행하였다. 특히 어린이날이 따로 없었던 때에는 이날이 어린이날 구실을 하였다.

초파일이 되면 절 앞에는 성대한 장이 섰는데, 대부분 어린이 용품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진기한 장난감을 얻어들고 오는 즐거운 날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놀이와 행사가 제등행렬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이전의 관등놀이가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는데, 광복 후에 새롭게 변용된 행사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등행렬에서 각양각색의 등(燈)과 코끼리, 가면과 풍물패가 어우러져 현대적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은 지난날의 축제 분위기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시풍속의 하나로 자리매김

이상에서 보면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날의 중요행사로 지혜와 광명을 밝힌다는 신앙적 의미가 부각되어 연등행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이 같은 연등행사는 고대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의 농경의례 등에 자연스럽게 뒷받침되고 습합되면서 고려시대까지는 이 세 가지 연등행사가 국가적 행사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 연등회의 국가적 행사로서의 의미가 사라지자 점차 쇠퇴일로에 이르지만, 사월 초파일연등만은 불교교단과 신도들에 의해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초파일연등이 석가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여기에는 고려시대까지 계속 성행해 온 민속적 의미가 강한 정월연등, 2월 연등의 행사까지 아울러 행하게 됨으로써 초파일은 단순히 불교적 의미만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민족에게 세시명절의 하나로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온 누리가 연등 일색

연등행사에서 등(燈)을 만들 때에도 민속적 취향에 따라 수박등, 거북등, 오리등, 일월등, 학등, 배등, 연화등, 잉어등, 항아리등, 누각등, 가마등, 마늘등, 화분등, 방울등, 만세등, 태평등, 병등, 수복등을 만들어 연등에 민속신앙의 의미를 한층 더 덧붙였음이 『동국세시기』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등을 다는 데에도 등대(燈臺)를 세워서 각종 깃발로 장식을 하고 휘황찬란한 연등을 하며, 강에는 연등을 실은 배를 띄워 온 누리를 연등 일색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축제 분위기의 연등행사는 자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이를 관등(觀燈)이라고 한다. 연등과 관등이 있는 곳에는 각종 민속놀이도 성행하였다. 초파일에 하는 놀이를 총칭하여 파일[八日]놀이라고 하는데, 그 중 형형색색의 등과 그 불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만석중놀이가 있다. 이를 영등(影燈)놀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영등 안에는 갈이틀을 만들어 놓고 종이에 개와 매를 데리고 말을 탄 사람이 호랑이, 이리, 사슴, 노루 등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서 갈이틀에 붙이게 된다. 등이 바람에 의해 빙빙 돌아가면 여러 가지 그림자가 비친다. 그리고 호화찬란하게 장식한 등대에 많이 달 때에는 10여 개의 등을, 적게 달 때에는 3개 정도를 달았다. 이와 같은 등대를 고려시대에는 사찰뿐만 아니라 관청, 시장, 일반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았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찰과 민가로 제한된 듯하고, 오늘날에는 일가일등운동(一家一燈運動)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개 사찰에서만 연등하고 있다. 그리고 등을 다는 숫자도 과거에는 식구 수만큼 달았으나, 오늘날에는 한 등에 식구들의 이름을 모두 써서 붙이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초파일 행사에 관민(官民)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민가에서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민속행사로 치러졌으나, 오늘날에는 불교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제한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불교 이외에도 기독교 등 다른 종교가 수용되어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법정공휴일 지정

석가탄신일은 고 용태영 변호사(2010년 사망)의 오랜 소송 끝에 1975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신자였던 용 변호사는 성탄일이 공휴일인 것처럼 석가탄신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1973년 3월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을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용 변호사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종교와 관련된 법정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 유일했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용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 계류중인 1975년 1월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실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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