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조성 위해 도시환경 개선, 경남도 적극 대응 필요”
"건강도시 조성 위해 도시환경 개선, 경남도 적극 대응 필요”
  • 김봉우 기자
  • 승인 2023.05.24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도시 법제화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 정책세미나 도의회서 개최
조례 제정, 민관 협력, 건강도시 지표 도출 등 경남도 대응방안 제안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경남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3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에 ‘건강도시 조성 등’ 이라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조례 제정 등에 대비해 개최한 토론회로, 글로컬건강도시경남연구원이 주관했다.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규헌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강도시 실현을 결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봉우 기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성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강정운 창원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성진‧박진규 글로컬건강도시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도시’는 공업화, 과밀주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연결성을 주목한 개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켜 가는 도시’를 말한다.

2021년 12월 건강도시 조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희(왼쪽부터)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 좌장인 강정훈 창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성진-박진규 글로컬건강도시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김봉우 기자)

이날 발제에서 이성희 연구위원은 ‘건강도시’ 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남의 건강도시 지표 도출 필요성을 밝히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정한 지표들을 비교했다. 아울러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참여 제고, 시민단체 발굴과 민관협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당국의 관심 필요, 관계 기관 부서 간 건강도시 협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조례 제정 ▲건강도시 예산편성 ▲전담부서 설립 및 인력배치 ▲공무원 및 시민의 건강도시 학습모임 구성 및 건강도시 교육 등이 경남의 우선 대응 방안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규헌(창원, 국민의힘) 도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언급된 ‘Good Health is Good Politics’(좋은 건강은 좋은 정치다)라는 문구가 특별히 와 닿았다. 주민의 건강과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정치·행정의 기본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건강도시 법제화에 이어 오는 12월 22일부터 건강도시지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시행된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경남의 대응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