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토사유출 '보고지연' 기관경고ㆍ징계 요구
부산시 감사위, 토사유출 '보고지연' 기관경고ㆍ징계 요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7.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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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 만덕~센텀 대심도터널 내 토사유출 조사 결과 발표
도시고속화도로... 상황전파 보고체계 관리·감독 적정여부 조사

지난 2월말 시민들을 놀라게 한 대심도 토사유출 사고의 보고 지연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가 건설본부를 기관경고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토) 0시 40분에 발생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터널 내 토사유출 사건에 대해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6일 오후 발표했다.

감사위는 "첫 번째 문제점은 안전사고 상황전파 지연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유선 또는 팩스(FAX)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고 및 응급조치 현황 등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건설본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즉시 보고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토사유출 발생 후 2일 17시간 10분이 지난 2월 27일(월) 오후 5시 50분경에 행정부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한상우 감사위원장이 6일 오후 기자실에서 대신도 토사유출 사고 보고 지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이 과정에서 담당부장은 건설본부장에게 1일 20시간 53분 지연 보고, 건설본부장은 행정부시장에게 9시간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상황 보고자료 작성 부적정으로, 건설본부에서 2월 27일(월) 작성한 자료를 보면 담당부장이 2월 27일(월) 오전 8시 50분에 최초로 사고 상황을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되어 있으나, 2월 28일(화) 시장 상황보고 자료에는 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부장이 건설본부장에게 최초 보고된 일시가 2월 27일(월) 오후 5시 40분으로 오해하거나, 왜곡되어 늦게 보고했다거나, 건설본부의 초동 조치가 늦었다는 비난이 발생하는 등 상황 보고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인 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전파·교육하는 등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본부 전체가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설본부 직원들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어 이번 토사유출 사고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는 건설본부에 도심지 내 대심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경우 포함)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매뉴얼)를 정비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하는 등 조직 내 미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토록 기관경고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전파를 소홀히 한 담당부장은 훈계 조치하고,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로서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토사유출에 대한 보고 지연과 부적정한 상황 보고로 부산시 행정의 신뢰를 저하한 건설본부장은 5월 26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요구로 심의·의결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건설관계자 및 주무관청의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건설안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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