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대책위 "청년-민생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영남권대책위 "청년-민생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3.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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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은 공적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 사인간 거래 치부는 부당"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민생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남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가, 공공기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은행의 독려와 보증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는데,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피해로만 치부하는 것인가"라며 "민간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실한 PF보증에 자금을 더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액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게 적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는 왜 정부와 여당이 막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2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영남대책위는 "2024년 3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약 2300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구 600명, 포항 300명, 경산 200명까지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3500여 명에 달한다"며 "부산의 경우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고, 작년 여름 장마에 건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삶의 보금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과 부산시는 법과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며,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책위는 "영남의 국회의원들과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만 만들어둔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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