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ㆍ기장 시의원들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력 반대"
부산 강서ㆍ기장 시의원들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력 반대"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11.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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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주민복리 증진 가장 밀접 기초자치단체 정책결정해야, 정밀 재검토 촉구"

부산 강서구·기장군 지역구 시의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해 사실상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시의원 4명은 20일 오후 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기장 출신 이승우, 박종철 의원과 강서구 출신 송현준, 이종환 의원이 참석했다.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출신 시의원들이 20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철, 이승우, 이종환, 송현준 의원(사진=양삼운 기자)

성명서를 낭독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기장군2, 국민의힘) 의원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권한위임 정책과 상반되는 방향”이라며 "주민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구청장과 군수에게 갈등 유발시설의 결정권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계획 인가권을 시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갈등유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시설들의 결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는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구·군이 주도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결정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주요 시·도에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의 입법예고에 대해 기장군을 비롯한 각급 단체가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시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 전체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시의 이런 행동은 행정효율성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박종철(기장1, 국민의힘) 의원도 “시에서 내고 있는 통계자료는 맞지 않으며, 기피시설 해당 장소는 장안사가 있고, 인근에 주택들이 많다"며 "생태 2급지인데 지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종복(국민의힘) 기장군수는 지난 15일과 18일 시청 앞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는 팻말을 세우고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기장군의회도 18일 시의회에서 주민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가야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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