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가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묘지공원, 공동묘지,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갈등유발 시설을 시로 재환원하는 조례 개정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 관련이 있어 구·군이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 자체의 업무 편의성 및 강제성을 띠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다른 시설물에 대한 권환 위임은 그대로 두고 기피시설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일관성,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업체에 대한 특례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함께한 이승우(기장군2) 시의원은 “박형준 시장이 '시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관련 실·국장이 갑자기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법제처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정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본영 부의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보면 조성될 폐기물처리장 인근에는 3개 마을과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부지”라며 “인근 마을과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주민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머리띠를 두른채 참석해 의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민들은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임 오규석 군수에 이어 기장군수들이 현안 추진에 사청과 상당한 이견이 상존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