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 고발
동래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 고발
  • 심양원 기자
  • 승인 2025.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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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실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대의원 배우자와 공모 대의원 C씨에 식사제공, 추가 금품제공 약속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동래구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는 대의원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해 대의원 C씨를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추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제1항에서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4항에서 누구든지 기부행위와 관련해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래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동래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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