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약 해지, 조합장 해임 위한 총회 추진" 주목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작업에서도 석면 처리 관련 논란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궁1구역 재개발조합은 2018년 철거업체와 2억 8천만원 규모의 석면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정법은 시공사가 철거작업 뿐 아니라 석면 조사와 제거 작업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조합은 이같은 책임이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1년 K글로벌과 체결한 시공 계약서에는 석면 관리 항목이 포함됐지만, 이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변경계약서에는 삭제됐다”며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중복계약 의혹과 밀실 수의계약 등으로 조합원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도 발주처와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불필요한 용역 계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바람직한 재개발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와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입할 경우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노후 건축물 철거시 나오는 석면 분진은 사회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은 정비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라며 "관계 당국의 엄격한 지도, 관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