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근로관계 승계 의무화, 노동조건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용역 근로관계 승계 의무화, 노동조건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5.03.2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공공 고용승계 기대권 보장 추진

용역 근로관계 승계 의무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4월 30일, 21대 국회 말미에 평택, 군산, 전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관계 승계 의무화 입법을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모였지만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입법연구분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부산본부, 정의당 비상구 등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대기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22대 국회에 근로관계 승계 의무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청와대재단, 경남, 부산, 강원, 춘천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시 뭉친 것이다.

'용역업체 변경'과 '계약 만료'라고 써도 '해고'라고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약만료를 빙자한 부당해고였다는 지적이다. 노동자들은 "원청인 기장 군청과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 뒤로 숨지마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소통관에도 간접고용과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이 있다"는 지적 속에 "인건비 절감과 사용자책임 회피의 유혹은 국회사무처도 피해갈 수 없다. 국회부터 '내 눈의 들보'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한 투쟁 끝에 이뤄낸 유족 합의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는 쪼개기 계약 재발방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이다.

노동자들은 "선언으로 남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현주소가 단지 고용승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만연한 간접고용 실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권자이자 당사자의 언어로 외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는 간접고용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용역근로 근로조건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부산본부, 정의당 비상구가 공동주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정부지침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성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현장증언,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증언은 전국에서 모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례로 가득찼다.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성호(청와대재단 간접고용 노동자)씨는 "대부분의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좋은 환경을 가진 직장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현장소장의 착취와 각종 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고용승계와 상여금 기준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문체부는 용역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재단의 노동환경이 만천하에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김호동(경남 창원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씨 자녀는 "2024년의 마지막 날, 아버지는 집에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에 고용불안으로 힘겨워하셨다"며 "저희 아버지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ke(부산글로벌빌리지 간접고용 노동자)씨는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영상으로 증언을 대신했다. Mike는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세금으로 일부 운영되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4명의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부산과 기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 노조탄압과 노동법 위반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부산과 기장의 개입을 촉구했다.

박성주(횡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간접고용 노동자) 지회장은 "횡성군은 2024년 3월경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했는데, 유독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 결과가 없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이 강제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정인탁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장은 춘천시 봄내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례를 들며 "지방공기업인 춘천도시공사마저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외면하는데, 민간은 오죽하겠느냐"며 "하다못해 민간위탁을 수탁한 사기업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사장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데, 공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아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의 고용승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소통관에 근무하는 한은희 수어통역사(간접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고용을 목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으나 '급여 등 특수직렬에 수어통역과 관련된 법적 근거사 사례 등이 없어 예산승인이 불가능하다'며 끝내 직접고용 계획이 무산되었다"며 여전히 간접고용하에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음을 밝히고 "실제 고용주인 국가는 간접고용과 3.3% 프리랜서 계약을 묵인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등 과도한 이윤을 수취하고 있다"며 수년째 이런 구조를 묵인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발제에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실시되는 기업변동으로 인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장)은 현장증언 사례를 바탕으로 간접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이전 전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당장 어렵다면, 도급사업 이전에 따른 경우에 한해서라도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을 시도해볼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주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해석론의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던 기업의 법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1990년대말, 2000년대 초반부터 수 없이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제는 구체적 추진과 결단 만이 남아 있다"고 역설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광주시 시립도서관조차 시설관리용역계약을 맺고 1년 단위 용역 입찰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도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노무사(정의당 비상구)는 "고 김호동님은 창원컨벤션센터는 6여년간 일하면서 용역업체와 10번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이후 경상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에 창원컨벤션센터의 운영을 맡겼으나 2025년에 다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에 노출되었다"며 "창원컨벤션센터 노동자 고 김호동님 사망사건에서 보호지침이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혀 초단기 근로계약과 고용불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측 패널로 나온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경우 확약서 등은 준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준수되는 부분에 대하여 '권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분할과 같은 다른 사례보다는 고용승계 관련해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공존하기에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서상우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장도 "현행 법체계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을 받아 지침을 만들어야 대외적 구속력이 생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이용우(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경영상 목적에서 영업의 인수나 양도나 이뤄졌다고 해서 고용이 완전 백지화 된다는 것은 상식이 될 수 없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고용승계 문제는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조속히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