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종합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강력 규탄"
성무종합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강력 규탄"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3.31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촉구
"노동자 보호 의무 저버린 결정 공개사과,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합헌성 재확인 해야"

성무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결정에 대해 진보적 노동사회단체들이 강력 규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산 1호 기소 기업인 성무종합건설과 대표자 박재업은 2022년 8월 21일 중대재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부산지법이 지난 13일 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법의 위헌법룰심판 제청 수용을 강력 규탄하고, 입장 변화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중처법에 대한 합헌성 재확인"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7일 연산동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수사 지연, 진상규명 외면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2024.8.7)

성무종합건설은 1호로 기소된 2022년 3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항소가 진행되던 중 2024년 7월 30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건설기업이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같은 사안으로 두성산업과 그 대표자가 2022년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과 다르게 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기업의 논리가 판결로 정당화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사법부가 즉각 방향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와 담당 판사는 노동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무종합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전문)

우리는 성무종합건설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수용결정한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기업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던 윤석열 정부아래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기업에 대해 기소와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법부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성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3월 25일 주차타워 단열재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하강하는 리프트 균형추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져 이주노동자를 사망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를 죽게 한 원청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청업체인 성무종합건설 법인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판결 중 가장 낮은 판결이었다.

이후 검찰과 모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선고를 앞둔 2024년 8월 30일 성무종합건설은 또다시 폭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를 열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도 원청대표자는 안전보건 조치를 더 철저히 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결코 반성은 없었다. 법정에서 머리숙여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던 모든 행위가 거짓이었다는것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두성산업에 대해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무종합건설은 같은 사안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부산지법은 창원지법과 다르게 수용결정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은 기업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사법부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 심판을 받아들인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며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위험한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안전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의 효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기업 편향적 이윤 논리에 따라 판단함을 또한번 보여준 결정이다. 이는 사회에서 안전 무관심을 조장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논리가 판결로 정당화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사법부가 즉각 방향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와 담당 판사는 노동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