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사망 관련 ‘산안·중대법 위반’ 엄정수사
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사망 관련 ‘산안·중대법 위반’ 엄정수사
  • 이상하 기자
  • 승인 2024.11.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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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 작업중지 명령...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중대재해 예방 전환점 기대"

[가야일보 울산지사=이상하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시설의 차량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앙과 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착수키로 했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밀폐공간 판단 여부와 감지기 작동 여부가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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