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복지연대 "잔인한 ‘상고 관행’, 이재명 정부도 그대로"
건강사회복지연대 "잔인한 ‘상고 관행’, 이재명 정부도 그대로"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8.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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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영전 앞에 정부ㆍ부산시·시의회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고법 판결에 불복해 정부가 상고하자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1일 "오늘 부산에서는 지난달 11일 임종한 또 한 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가족이 없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모임’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공영장례로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며 "고인은 2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부의 무정한 상고 소식에 절망하며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앗아간 것은 개인의 절망이 아닌, 국가의 집요하고 잔인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은 종결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상소 관행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다르겠지,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지’ 라는 희망은 끝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상고장 접수 마지막 날 ‘관행처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이며, 희망 고문 끝에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잔인한 폭력이라는 반박이다. "신임 법무장관이 말한 ‘책임’과 ‘관행 개선’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은 사회복지연대는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또다시 외면하고, 법원이 이미 수차례 인정한 국가의 책임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이 과연 새 정부가 말하는 ‘책임’이자 ‘관행 개선’인지 강력하게 묻는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사복연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부산시와 시의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형준 시장은 2023년 피해자들을 만나서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시의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피해자 지원 의지도 밝혔다"고 지적했다.

사복연대는 "시장의 약속과 시의회의의 결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며 "정부가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작태를 계속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던 시와 시의회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부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유린의 역사 앞에서, 시민이 국가의 무책임한 관행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다.

사복연대는 "박 시장과 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즉시 정부의 상고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히고, 상고를 취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지방정부와 시의회의 책무"라며 "‘조례 개정’과 ‘지원 약속’ 이 생색내기식 행정과 의정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생존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한 사복연대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 공영장례로 작별하는 고인의 영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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