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명문화
연수 후 15일 내 보고서 제출
연수 후 15일 내 보고서 제출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차 운영위원회(10월4일) 회의를 통해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이하 '의원단 연수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의원단 연수규칙'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정의당의 공식당론이었던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를 명문화 한 것으로 정의당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 30일전까지 기초의원은 해당지역위원회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역의원은 도당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수 후에는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닌 연수의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가 되도록 조례 및 규칙 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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