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 고삐 죈다
유치원 비리 근절 고삐 죈다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10.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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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대리 운영 금지
회계프로그램 기입 의무화 등
박용진 의원, 개혁법안 제출

[가야 ·양산일보= 신정윤 기자] 유치원 비리를 여론화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낸 개혁법안의 골자는 회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못하는 것이 초점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핵심이다. 보조금은 부정이 발견됐을 경우에 환수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 또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기압하는 것도 의무화 한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회계는 개인 회계사무소를 통해 처리하기에 적법하지 못한 자금 사용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또 수익적 성격의 금액과 국가 예산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정부와 여당에서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총은 "부정 비리에 엄중한 책임을 묻되,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면 안된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부지와 시설, 교원확보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대책으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교총은 "부지확보, 시설확보, 교원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유치원을 포하미켜 부지 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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