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권한 명확화, 역량 강화 등 숙제 산적
[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선7기를 맞으면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에게 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당시 홍보도, 체계적인 교육도 미진했다.
역사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시했다. 그러나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강제사항이 아니었다. 또 양산시의회와의 갈등도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됐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법률 정비가 이뤄졌다.
민선 7기 김일권 시장은 취임후 기존의 20명위원에 10명을 추가했다. 제도를 공약화해 안착 시킬 방침이다. 주원회 기획관은 "시민예산 사전심의제도로 이름붙인 시장님의 공약이다. 10여명을 추가해 30명이 활동하게 된다. 예산학교도 운영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과별 회의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이 예산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할 경우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경로는 이미 열려 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읍면동별로 하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으로 위촉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참여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이 실제 편성될지 여부도 현 조례로서는 불투명하다. 의무사항이 아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국환 위원장은 "수년전에 위촉돼 최근에 첫 회의를 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공무원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의견수렴하는 보조적 역할이 아닌 예산편성의 주체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해 예산 편성이 이뤄지려면 주민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할지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제도 안착을 공약으로 내 건 김 시장의 추진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