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발전 견인차' 전교조 합법화 거듭 촉구
교육감협 '교육발전 견인차' 전교조 합법화 거듭 촉구
  • 심양보 기자
  • 승인 2019.05.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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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문 "교육계 한 축인 전교조, 토론ㆍ참여 함께해야 한다는데 동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오후 현대호텔 울산에서 개최한 67회 총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3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교육청)

[가야일보=심양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전교조 합법화가 취임 2년을 채우고도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기자회견에 이어 23일에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28일로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전날 오후 현대호텔 울산에서 개최한 제67회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밥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에도 6월 22일에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고, 8월 23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하여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만2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교육부문에서는 진전된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고 지적한 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정책처럼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한 교육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하였고, 일부 개혁정책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과 정책은 이 정부의 초심이다. 정부 출범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회장을 비롯한 교육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자는 목표는 하나"라며 "그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진단한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국제노동기구)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육개혁의 주춧돌이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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