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북항 재개발, 주거숙박시설 반대...공공성 확보" 촉구
부산시민사회 "북항 재개발, 주거숙박시설 반대...공공성 확보" 촉구
  • 성태호 기자
  • 승인 2022.04.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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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공공성실현시민행동, 공공성연대, 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동참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주거 및 숙박시설 반대..."랜드마크 부지를 시민 품으로" 요구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 및 숙박시설을 반대한다"며 공공성 확보와 시민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북항 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의 주거 및 숙박시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시청 앞에서 열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이번 회견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현관 앞 광장에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해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모두발언, 김종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의 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번 회견에는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이 동참했다.

시민시회는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을 반대한다"며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1단계 사업 구간 중 매각이 안된 부지의 개발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북항1단계의 핵심 앵커시설인 랜드마크 부지(11만 3379㎡) 역시 미매각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콘셉트를 ‘복합형 콤팩트시티’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초고층 단일 건축물보다 여러 개의 복합건물을 짓는 군집형 타워 형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콤팩트 시티에는 90층짜리 업무시설 건물과 8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5층짜리 숙박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랜드마크 부지 구성 비율은 ▷업무 40~55% ▷관광 및 숙박 10~15% ▷주상복합(주거)20~25% ▷상업판매(리테일) 10~15% ▷기타(문화, 관광, 운동시설 등) 8~16%다. 그리고 랜드마크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불허용도로는 주택(단독, 공동), 공장 등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랜드마크 부지에 숙박과 주거(주상복합) 시설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숙박시설엔 또다시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거는 주상복합이다. 결국, 최소 30%에서 최대 45%까지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상복합 건물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랜드마크 부지에 또다시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라니 랜드마크 부지의 기능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이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과연 랜드마크 부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북항1단계 재개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은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엔 입주가 끝난 ‘협성마리나G7’이 1028실, 공사 중인 ‘롯데캐슬드메르’가 1221실 규모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더게이트’도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성을 이야기하며 랜드마크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시민사회는 "북항을 부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개발이 아닌 부동산 개발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30부산엑스포 계획에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랜드마크 부지는 엑스포 사업과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부산항만공사의 개발방향이 과연 2030부산엑스포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엑스포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랜드마크 계획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며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 시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이었다. 따라서 시는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가 2030부산엑스포 뿐만아니라 시민을 위한, 주거단지로의 개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개항 이후 140여 년간 접근이 차단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당초 개발취지에도 크게 벗어나 있다"고 비판한 시민사회는 "핵심시설인 랜드마크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랜드마크 부지를 부산시에게 무상임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항만법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등에 따라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5년 부산해양수산청은 해양문화지구 대규모 공연장(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북항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 집객효과가 크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북항재개발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지를 무상임대하기로 결정한 예가 있다. 랜드마크 부지 역시 무상임대를 통해 소유권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부산항만공사의 총투자비 회수는 정부(해수부 포함)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협의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는 제안이다.

또한 하야리아 부지 매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사례처럼 랜드마크 부지 매입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하야리아 부지는 전체 매입 비용의 2/3는 정부가, 1/3은 부산시가 부담했다. 랜드마크 부지 역시 토지 소유권을 부산시로 이관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유치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개발로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은 현재 항만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천 등) 또는 개발 예정지 등과 연대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시민사회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정치권 모두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립하는데 최적의 기회"라며 "5월초 북항1단계 재개발 부지 친수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시민사회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구호를 걸고 시민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와 캠페인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국회의원)에게도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시민사회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여야 정치권에게, 나아가 부산시와 정부에게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 공공성 개발 방안을 확보하기"를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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