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부산행동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국보법폐지 부산행동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9.1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15일 위헌 공개변론 대응 부산지법앞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특히 그중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를 위헌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74년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살하고 생각, 표현, 행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와 통일을 막아 왔던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해야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행동이 14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독소조항을 위헌판결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현우 변호사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내고 무고한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 이선자 운영위원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의 위헌심판사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여 한국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석제 수석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은 반 헌법적인 법률"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