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김두관 의원에 뜬금없는 장녀 주식 논란
'청렴' 김두관 의원에 뜬금없는 장녀 주식 논란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2.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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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임위 확정전 결혼, 세대분리...2900만원대, 신고대상 미달"
군수 재선, 행자부 장관, 최고위원, 도지사, 재선 의원에도 재산 2억원대

다양한 선출직 경력을 가진 '청렴 정치인' 김두관 의원의 딸 주식보유 논란은 "상당히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김두관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7일 시사저널은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두관(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장녀가 2,900만원 상당의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의 장녀는 지난 6월 11일 결혼했으며,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로 확정되기 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심사를 신청하는 대상 기준액은 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 주식 평가 총액이 2,900여만원에 불과해 대상 금액에 미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연관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엄격히 해야 하지만, 상황 변경과 관련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경남 남해군수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언을 역임했지만 재산이 2억원대에 그치는 등 대표적인 '청렴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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