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전면 부인" 법정공방 예상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전면 부인" 법정공방 예상
  • 김봉우 기자
  • 승인 2022.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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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출마예정자 매수 혐의, 자서전 허위경력 기재 등 혐의 수사 받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의 검찰 기소에 대해 홍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지방검찰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의 혐의는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이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2.6.8 가야일보 자료사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이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2.6.8 가야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 출마 예상자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시장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 오전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과 17일 A씨를 소환해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후보 매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자서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서전) 131∼136 쪽 중 극히 일부이지만 2010년 6월 10일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포함된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며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인 페어링 미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어야 했는데, 폭발 등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기술하다 보니 날짜를 착오로 잘못 인용했다.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 시장의 측근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은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마치게 하고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2024년 2월까지 홍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같은해 4월 실시할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창원시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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