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간선급행버스체계, 정기 점검ㆍ평가 필요”
김두관 “간선급행버스체계, 정기 점검ㆍ평가 필요”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2.12.05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선급행버스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기적 평가ㆍ공개해야"
일반버스와 차별화된 간선급행버스 신속성, 정기성 검증 의무화

[가야일보 서울취재본부=양창석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이 버스중앙차로 등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국토교통위원회·양산을) 의원은 5일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김두관 국회의원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장면(가야일보 자료사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 시설 등을 반영하여 각 나라의 운행 중인 BRT에 대해 Gold, Silver, Bronze, Basic 등급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세종시의 B0 노선의 경우, ITDP 평가 의뢰를 통해 Silver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독자적인 BRT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BRT 특별법 개정안에는 ▲간선버스체계 정기적 평가 ▲평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포함됐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이 향상되고, BRT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진정한 BRT 시대의 개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