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경화시장, 점포소유권 - 사용허가권 대립
진해 경화시장, 점포소유권 - 사용허가권 대립
  • 김봉우 기자
  • 승인 2022.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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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건물 기부"... 비대위 "점포는 우리 소유" 반발, 집회 열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상가의 점포 소유권을 두고 상인들과 창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시는 토지와 건물을 기부받아 시청 소유라는 입장인데 반해, 상인들은 '내 점포'라며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가 상인들에게 그동안의 '위법 전대(빌린 토지·건물 등을 재임대)' 인정서에 서명하게 하자, 상인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의사표명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법 전대 인정서' 서명 등 후속 조치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비대위)

창원시의회 정순욱(경화·병암·석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창원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가권을 얻은 사람만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 1회로 한정하고, 5년 범위로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창원시는 조례 개정 후 지금까지 위법하게 전대한 경화시장 상인 20여 명에게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점포는 우리 소유"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정 조례 대로라면 내년께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며 "내 점포인데 왜 사용 허가권을 얻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화시장이 세워질 1955년 당시 토지 주인 20명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시청에 기부했다"며 "그리고 1990년대에 경화시장 토지와 점포 건물이 창원시 진해구(당시 진해시) 소유로 등기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상인들은 현재 점포 소유권이 아닌 사용 허가권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 20여명이 '경화시장 비대위'를 만들어 지난 2일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우리 부모와 선조들이 과거 진해시에 경화시장 토지를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는 여전히 우리 소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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