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도의회 통과 규탄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도의회 통과 규탄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2.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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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앞서 도의회 앞에서 규탄대회 "정상추진 염원"
"국힘, 균형발전 가로막고 지역소멸 가속화 앞장=반역자" 성토
"국비 35조 걷어찬 댓가, 내후년 총선ㆍ지방선거 도민 심판" 경고
"국회 입법 조치 등 법적 대응 준비, 특별연합 수호방안 강구"

민주당 경남도당이 도의회 의석 4석의 설움을 톡톡히 체감했다. 강력한 투쟁에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169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강력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은 물론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5일(목) 오후 1시 도의회 앞마당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반대 및 정상추진 결의대회"를 열어 줄기차게 반대해온 규약 폐지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별무성과에 그쳤다.

경남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들과 핵심 당원들이 15일 오후 도의회 앞마당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 도당)

이날 결의대회는 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폐지규약(안) 심의에 임하는 도의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야외에 마련한 차량용 LED영상으로 본회의 중계방송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정상추진 촉구발언, 상황극 등을 통해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의 결의를 다지는 형식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했다.

허성무 창원성산구지역위원장(전 창원시장)과 김지수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전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송순호(창원시회원구지역위원장), 김진옥(창원시진해구지역위원장, 전 도의원), 갈상돈(진주시갑위원장, 정치학 박사), 한경호(진주시을위원장, 전 도지사 권한대행), 변광용(거제시지역위원장, 전 거제시장), 김태완(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장), 양문석(거제시지역위원장, 전 방통위 상임위원), 김기태(거창함양산청지역위원장, 전 민주평통 함양협의회장) 등 지역위원장과 전·현직 도의원, 창원시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발언을 이어갔다.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결의대회장을 찾은 한상현(비례대표) 도의원은 “어제 열린 부울경특별연합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안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하다. 오늘 본회의도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울경특별연합이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뜻을 잘 전달하겠다”며 “열심히 투쟁해서 장렬히 전사하고 돌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허성무 위원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35조 예산을 걷어찬 장본인들에게 훗날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도민들은 내후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수 위원장은 “의장석은 매우 높은데 위치한다. 그 높은 자리는 도민들의 높은 뜻을 낮은 자세로 받들라는 의미인데, 김진부 의장은 과연 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라며, “역사는 오늘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부울경특별연합이다. 1조씩 35년 동안 매년 받아야 35조가 된다”며 “그 35조라는 큰 예산을 걷어찬 박완수 도지사, 도의회는 그 말도 안되는 안건심의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박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본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3년 동안 공들여 쌓은 ‘부울경메가시티’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현장을 목도했다. 실로 참담한 심정이다”며 “본회의장 방청석 94석 전석을 국민의힘이 선점해 우리 민주당 입장까지 막았다. 오늘 본회의장은 방청석이 텅텅 빈 상태로 생중계되었다. 덕분에 국민의힘의 꼼수가 온 도민들 앞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의 심사보류로 인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새로운 상황을 맞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새롭게 필요하다”며 “부산경실련에서 진행 중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소송의 진행경과와 오늘 도의회의 심의결과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자체적인 소송은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1일 출범을 앞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부울경특별연합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인 지방자치법이 허술했기 때문이다”며 “여러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향후 부울경 특별연합 존속을 위한 투쟁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국회차원의 입법 조치 등 법적 대응방안도 준비해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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