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다.

2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3명을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 A씨 고발
위탁선거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수)까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10월 중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공모해 기부행위와 매수행위 B·C씨 고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물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의 임원인 C씨는 공모해 11월 하순경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혐의와 관련하여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천만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