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 핵심지역 보호 촉구, 경관지역 건축허가 규탄
창원 주남저수지 핵심지역 보호 촉구, 경관지역 건축허가 규탄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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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습지보전네트워크 "습지보호구역 지정 시급"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제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상방안 모색" 주문

경남 시민단체들이 창원 주남저수지 보호를 촉구하며, 경곤지역내 건축허가를 추진 중인 창원시를 강력 규탄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경남습지보전네트워크는 26일 "주남저수지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역을 독단적으로 건축허가한 창원시를 규탄한다"며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를 파괴하는 건축 불허하고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 제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없는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 제도는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다"며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생태보호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보상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주남저수지 경관지역내 건축허가 위치도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경관지역내 건축허가 위치도(사진제공=창원물생명시민연대)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 제도가 주남저수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축인허가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한 민관협의회는 ▲가이드라인이 주민으로 부터 동의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현 가이드라인은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현 가이드라인은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에 미흡하므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점차 보호구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였다.

그런데 창원시는 위와 같은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남은 과제는 내팽개치고 건축인허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지난 8월 31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 상 건축인허가를 할 수 없는 개발제안지역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위하여 민관발전협의회를 소집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 상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경관지역에 무려 3건의 건축인허가를 위하여 12월 26일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를 소집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는 3건의 건축인허가에 대하여 모두 반대해야 한다.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의 경관지역은 건축인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말 그대로 주남저수지의 생태계 핵심지역인 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완충지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오랫동안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건축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건축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3건의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수면에 인접하여 핵심지역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이미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건축불허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주변 지역이거나 ▲주남저수지 여름철새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지역으로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월잠리 1건은 주남저수지 인접 산림지역으로 여름 철새의 서식지이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철새들의 먹이 터로 조성된 송용 들과 인접하고 있다. 국계법 상 자연환경, 농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연녹지지역이다. 이곳에 대지면적 2,636㎡, 건축면적 502㎡, 2층 높이 음식점을 허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당 건축 허가 건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창원시 독단으로 1층 일반음식점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규모를 키워 2층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변경이 들어오자 민관협의회를 소집한 것이다. 관련 창원시는 이를 계기로 앞서 이루어진 건축허가까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월잠리 2건은 주남저수지 수문 주변으로 현재도 이미 들어서 있는 커피숍으로 인하여 생태계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에 대한 불허는 행정소송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월잠리 367, 월잠리 255-2)이 나왔다.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시 법정 소송에서 건축불허 판결이 나온 곳과 주변지역의 경우 가이드라인 제도에 적용하여 개발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다.

석산리 건은 큰고니 큰기러기 등 법정 보호 종들의 서식지와 80여미터 떨어져 있으며 재두루미 잠자리인 갈대 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곳이다. 따라서 지대가 높은 이곳은 차폐림을 조성해도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하는 주남저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곳은 람사르 문화관을 중심으로 송용들과 백양들 방면 주남저수지 제방이 탐방로로 개발되면서 탐방객을 피해 철새들의 피신처로 이용되고 있어 절대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창원시가 계획한 주남저수지 60리길 탐방로 조성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월잠리 1건에서 지적된 가이드라인 경관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할 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최하지 않고 창원시 단독으로 건축협의를 한 것이 위 석산리 건 바로 인접지에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는 가이드라인 상 경관지역이 가진 생태계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창원시가 무단으로 무차별적 건축승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주남저수지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건축인허가는 민관발전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남저수지 주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제동장치가 고장 난 자동차와 같은 꼴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민관발전협의회에 상정된 3건의 건축은 모두 불허하고 주남저수지 생태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남저수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주남저수지 생태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허가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생태보호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매입을 하거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하여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촉구한다.

2022. 12, 26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습지보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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