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첫 고발
부산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첫 고발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2.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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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목적 1040만원 상당 선물세트 등 제공 혐의

각급 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분주한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3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달 4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각 3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각 1만 8천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 원(각 6천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은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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