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6월 1일 최종 확정
선거인 명부 6월 1일 최종 확정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05.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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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9일 사전투표 실시
양산시 13곳 투표소 설치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선거인의 명부가 오는 22~26일 작성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7~29일)을 거쳐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2일을 전후해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엔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 22일이 공휴일(석가탄신일)이라 21일까지 전입신고한 경우엔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23일 이후 전입신고 땐 종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를 할 경우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은 6월 8~9일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00여 곳, 양산에는 읍면동별로 1곳씩 모두 13곳에 설치된다.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된다.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1차에 3표(교육감, 도지사, 시장)에, 2차에 4표(지역구 도·시의원, 비례대표 도·시의원)에 각각 기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취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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