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사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의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죄 1심 선고사건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했다.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등 3명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오 전 시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시 공무원들을 통해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과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오 전 시장의 지시하에 사직서 제출 종용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에 집예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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