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 성태호 기자
  • 승인 2021.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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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성태호 기자)

[가야일보=성태호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는 이날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지역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공판 시작 10여 분 전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1층에 들어선 오 전 시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3층 재판정으로 올라갔다. 법정 앞에 나온 취재진들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을 하자 오 전 시장은 "거듭 거듭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 직에서 사퇴한 후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진통을 겪어온 지역사회의 논란이 오 전 시장의 징역3년형과 법정 구속 선고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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