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 거제시 포함"
서일준 국회의원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 거제시 포함"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3.04.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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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에 거제 포함 가능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야일보 서울=양창석 기자] 서일준 의원이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에 거제시를 포함하는 특별법이 국호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일준(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도해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해 거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거제시와 창원시는 물론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 등 인근지역이 환영하고 있다.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일반적으로 육상공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이 공항을 기준으로 반경 10km였다. 가덕신공항은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이므로 육상공항과의 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하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 의원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거제를 포함하도록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토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6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먄서 입법을 완료했다.

당초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에서는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타 공항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 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고 이 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는 서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업권’을 ‘어업권과 양식업권’으로 바꾸는 문구 수정 정도만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대통령령 마련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며, 오는 10월경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반경에 마침내 거제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거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조선산업은 물론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며, 정치인으로서도 두드러진 활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인수위원회 과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 등 여권의 핵심인사로 많은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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