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서울=양창석 기자] 서일준 의원이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에 거제시를 포함하는 특별법이 국호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일준(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도해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해 거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거제시와 창원시는 물론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 등 인근지역이 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상공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이 공항을 기준으로 반경 10km였다. 가덕신공항은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이므로 육상공항과의 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하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 의원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거제를 포함하도록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토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6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먄서 입법을 완료했다.
당초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에서는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타 공항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 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고 이 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는 서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업권’을 ‘어업권과 양식업권’으로 바꾸는 문구 수정 정도만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대통령령 마련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며, 오는 10월경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반경에 마침내 거제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거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조선산업은 물론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며, 정치인으로서도 두드러진 활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인수위원회 과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 등 여권의 핵심인사로 많은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