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가처분‧소송 즉각 중단해야"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가처분‧소송 즉각 중단해야"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5.2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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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 "지정 취소 대책 없는 소송 즉각 중단" 촉구
"시 넘겨준 생계대책토지, 개발권 없고, 세금‧이자만 내 죽을 지경" 호소
"억지‧면피성 소송ㆍ가처분 제기 시 어민들 좌시하지 않고 반대할 것"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가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사정 하소연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골프장 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니, 억지 공익을 운운하며 억지‧면피성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즉시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창원시가 가처분이 인용되도록 할 것이고 그럼 옛날로 돌아가 골프장 업자만 배불리는 형태만 될 것”이라며 “대법원 소송까지 3년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개발공사는 취소에 동의하고, 생계대책 어민들도 취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장만 맘대로 일도 못하게 소송을 내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가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사정 하소연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소멸어업인조합)

특히 "창원시가 넘겨준 생계대책 토지는 개발권도 없고 세금과 이자만 내고 있어 어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책도 없는 억지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창원시는 이제 그만 물러나길 바란다”며 "창원시가 생계대책토지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계대책토지만 넘겨준 것이지 생계대책민원이 해결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어업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며 “아무것도 안하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이 아니라 골프장 업자가 원하는 소송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어민들은 “웅동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체사업시행자를 조속히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웅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시가 계속 억지 공익을 운운하며 억지‧면피성 소송, 가처분을 제기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집회 등 실력행사로 죽을 각오로 반대활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만 사업자가 운영할 뿐, 잔여사업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은 추진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고시하며, 빠른 시일내 대체사업시행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중 창원시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및 가처분을 이달 들어 법원에 신청해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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