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내년 생활임금 월급 271만 7천원 요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년 생활임금 월급 271만 7천원 요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8.09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뭉가급등, 생활고... 시급 1만 3천원(17.4%)으로 올려야 생활 안정"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올해보다 17.4% 인상해 시급 1만 3천원, 월급으로는 271만 7천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2024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민주노총 부산본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확정에 앞서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9일 오전 시청 앞에서 내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17.4% 인상해, 월급으로 271만 7천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수석부위원장은 “부산시 2023년 적용 생활임금은 1.9%가 인상됐었다. 전국 광역시도 중 10위권으로 매우 낮았다. 부산 시민의 경제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 약 3.5%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17.4%를 인상한 1만 3천원 인상을 요구한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 천연옥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아주 심각한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민간 영역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지하철노조와 일반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임금 유관 노조 회의를 만들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허명신 2지회장은 “작년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을 심의, 확정하기에는 매우 졸속적인 처리고, 생활임금 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없는 실정"이라며 "적용 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토론과 검정으로 적정 금액과 적정 대상을 논의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시가 노동자의 실질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가구당 월평균 지출 대폭 증가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반영, 실질임금 저하에 따른 생활안정, 23년 적용 생활임금의 저조한 인상율 보전을 위해 2024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을 전년대비 17.4% 인상한 시급 1만 3천원(월급 271만 7천원)을 요구한다"며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비롯해 민간위탁, 민간투자기업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적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생활임금 유관 노조들은 "매일 생활임금 요구안 선전전을 진행하는 한편 이달 말 '생활임금 인상 쟁취 결의대회(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