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투기 금지 소송 각하 판결, 유감"
정의당 부산시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투기 금지 소송 각하 판결, 유감"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8.1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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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투기 금지 소송 각하에 대해 "오늘 부산지법 각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를 각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부터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제소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을 17일 각하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3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지난 2년간 부산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과 기대는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일본 정부에게는 핵오염수 해상투기를 우리나라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피고측인 (주)도쿄전력이 공판기간 계속 주장해 온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간 조약과 협약임으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 간 조약 준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나라 법원이 스스로 용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해양생태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는 없어졌으며, 도쿄전력처럼 전 세계 핵발전소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만 핵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규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도 함께 각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오늘 부산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흔들림 없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본의 핵오염수 해상 투기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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