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 집중 단속 등에도 불구하고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삼호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도 많지만 마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가깝기 때문이다. 차량은 장애인 표지판 유무를 확인할 수 없게 전면주차 돼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 중에서 주차 가능 표시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시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비장애인들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주차요원이 없으면 관리가 어렵고 단속 시 도리어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적발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 조치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부착돼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첨부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