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경남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 양삼운ㆍ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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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지역 축제 행사장 돌며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 지지 호소 혐의
천 시장 "시민에 심려 유감, 처신 무겁게 하며 시정에 더욱 성실 매진"

천영기 통영시장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경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영기 통영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 시장은 즉시 입장문을 발표해 사과했다.

천영기 통영시장(통영시 홈페이지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제2항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천영기(61) 시장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처신을 무겁게 하면서 시정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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