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 집행정지 기각 수용, 억지소송 중단" 촉구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 집행정지 기각 수용, 억지소송 중단" 촉구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9.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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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배임행위 즉각 중단, 진해 웅동지구 조기 정상화" 요구
"골프장 운영 봐주기 소송 아닌가... 시장 고발ㆍ퇴임운동 경고"

부산진해 신항건설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이 창원시에 집행정지 기각 수용과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소멸어업인조합(조합장 김춘용) 조합원 30여명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장은 집행정지 기각을 수용하고, 웅동 제1지구 억지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 의창소멸어업인조합 김춘용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수용하고, 억지소송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조합)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창원시가 웅동 제1지구에 제기한 소송 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으므로 명확하게 결정난 것이고, 또한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창원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그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창원시장이 민간 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끔 봐주기 위한 법원 소송이 아닌지 의심만 들게 할 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골프장 영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창원시의 소송제기는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소멸어업인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창원시 막가파식 행정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3만 4000평 토지 중 3만 평은 등기이전을 했지만, 토지 이용은 창원시의 소송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며,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소멸어업인들은 "창원시가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활하게 행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집회는 물론 시장의 퇴임 운동이나 사법기관에 창원시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지난달 창원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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