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응도 소극적...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부산경실련이 2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민 민원이 폭증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은 간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도한영 사무처장이 취지를 설명하는 인사말을 하고, 이봉진 조직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관리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당에 맡기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에 비하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국회는 계류중인 관련 10개 법률안에 혐오ㆍ비방 금지 내용을 추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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