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한도 확대 · 강화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한도 확대 · 강화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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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보장항목 추가, 사망·후유장해 보장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부산시 청사 전경(가야일보 자료사진)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했다.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시민(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상해진단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천만 원 한도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이라면, 신규항목인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등 총 9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2022.2 ~ 2024.1) 총 129건, 5억6천2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순이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총 68건 3억1천6백만 원이 지급됐고, 보장항목별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4건, 4천1백만 원)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화재·폭발 상해사망(21건, 1억 9천 9백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7건, 3천 2백만 원) 순이었다.

2023년에는 총 61건 2억4천6백만 원이 지급됐고, 보장항목별로는 2023년 신규 항목인 급성감염병 사망(35건, 1억5백만 원)이 가장 많았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9건, 4백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7건, 2천 2백만 원), 화재·폭발 상해사망(5건, 7천 5백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보험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올해 2월부터는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확대·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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