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인 지난 5월 30일에도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하고 부산을 수도권과 양립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부산 시민사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법제화의 시급성을 재삼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연대기구들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21대 국회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우선처리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새로 발의한 법안은 정부와 협의과정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 조항 중 '한다'의 (강제)규정이 '할 수 있다'(임의 규정)로 18곳이 바뀌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법 제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일정부분 이해한다"면서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내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부산 18곳 지역구 가운데 17곳의 압승을 받아 안은 국민의힘이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부산지역 현안 추진과정에서 두드러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확산되고 있어 박형준 시장과 여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