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캠프연락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신성범 의원 캠프연락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 강덕제 기자
  • 승인 2024.11.15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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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원회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집행유예… “죄책 무거워”

[가야일보 경남서부본부=강덕제(관광학 박사) 기자] 지난 4월 10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선거 사무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청서 전경(가야일보 자료사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후원회 회계책임자 B(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0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자동차들의 유류비 248만 8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등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선거 전 미리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B, C씨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0일 이들 3명을 기소했고, 신 의원도 공범관계로 보고 현재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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