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가 19일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한해 동안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9곳이 자치입법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영도구의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기초부문에서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12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빈집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허가주택을 포함해 빈집을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매입·정비 후 편의·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우수조례로서 인정받았다.
김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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