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9시간 감금' 대표단 6명 고소… 피고소인들 "무고"
박수영 의원 '9시간 감금' 대표단 6명 고소… 피고소인들 "무고"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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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실앞 3천여명 집회, 대표단 면담후 해산... 13일만에 고소장 접수

박수영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실 앞 '9시간 집회' 관련 대표자들을 고소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남구 대연동 지역사무실 안팎에서 9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시위대 대표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소인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표단으로 박 의원과 면단한 대표자들도 고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소인들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 측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박수영(부산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안팎에서 집회와 농성, 면담을 가진 후 13일 만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과 '운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대표들이 13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부터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과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박 의원은 주말마다 지역 사무실에서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고 있다. 1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박 의원에게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단을 꾸려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계속되는 구호와 고성으로 소통이 불가능해 위원장로 들어간 뒤 경찰을 불렀다. 이후 50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으며, 생방송으로 이를 본 시민들이 사무실 인근으로 모여들면서 수천여명이 참가한 집회로 변화했다. 특히 서면 중심가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도보로 이동해 합세하면서 저녁 8시경에는 집회 참가인원이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결국 대표단과 1시간여 면담 후 대표단이 집회장에서 결과를 보고한 다음 해산하면서 이날 대치가 끝났다.

그런데 13일 만인 지난 10일 부산경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집회참가자 중 6명을 고소하는 박 의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발을 당한 집회참가자들과 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은 13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이 민원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찾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었다"며 "그러나 민원인들을 피해 회의실로 도망간 뒤 스스로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민원 상담 시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될 수 없고, 스스로 감금된 것이기에 민원인들이 감금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지은주 부산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당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고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그날 시위대의 과격하고 위협적인 행동이 모두 동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이들은 마치 평화로운 시민들의 방문이었던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변명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담당 경찰이 의원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수사 중"이라며 "의원실 차원에서 일단 신원이 확인된 6인을 먼저 고발했고, 나머지 관여자도 순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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